• ABOUT
  • 정관
  •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정관
  • 제정: 2012.01.02.
    개정: 2012.09.19.
    개정: 2014.09.19.
    개정: 2020.08.13.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영문: Record Label Industry Association of Korea, 약칭 : L.I.A.K.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 본회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음악인을 발굴·양성해온 전문가와 단체들이 모여 편중된 대중음악을 지양하고, 다양하고 실험적 음악을 통하여 균형 있는 대중 음악을 추구하여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음악인을 발굴·육성하며 한류문화상품으로서의 한국 대중음악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제문화교류에 이바지, 문화산업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음악인 발굴·육성
    2. 해외공연, 음악인 초청 등 국제문화교류사업
    3. 다양한 음악 콘텐츠 개발
    4. 국내 대형 음악축제 개최 및 지원
    5. 해외 유명 음악페스티벌과 연대
    6. 예비 대중음악인에 대한 지원사업
    7.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8. 지역순회공연 및 자선공연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5조 (수익사업)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기부금 모금 공연
    2. 문화콘텐츠 개발
    3. 협찬 및 광고
  • 제6조 (이익의 제공)
  • ① 본회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한다.
  • 제2장 회 원
  • 제7조 (회원의 자격)
  • 1. 본 협회의 회원은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① 정회원은 준회원 중에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② 준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음악레이블산업의 활동을 하는 자
    ③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④ 협력회원은 본회와 협력하는 자
    2. 각 회원을 구성하는 요건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명예회원, 협력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단체인 회원은 각 분과별로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③ 회원 중, 정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갖는다.
  •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회비의 종류
    1) 연회비
    2) 특별회비
  • 제10조 (회원의 탈퇴)
  •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11조 (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6인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 제13조 (임원의 선임)
  •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6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유고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한다.
  • 제17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8조 (고문 및 자문위원)
  • 본회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수 있는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제4장 총 회
  • 제19조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0조 (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총회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2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총회 개시후의 제출은 무효로 한다.)
  • 제23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26조 (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이사회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27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8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동의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차입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1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2조 (기본재산의 처분)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3조 (재원의 구성)
  •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의 수익금
    3. 기부 및 협찬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익금
  • 제34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5조 (예산편성)
  • ①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의 세입・세출예산 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6조 (결산)
  •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결산 내용 중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7조 (차입금)
  •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8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9조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국
  • 제40조 (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보 칙
  • 제41조 (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 제42조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43조 (지부)
  • 본회의 지부는 다음과 같다.
    ① 인천경기지부.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② 부산지부. 사무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제9장 세 칙
  • 제1조 (용어의 정의)
  • 1. 레이블 : 음반을 기획, 제작, 발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2. 음반 : 디지털싱글, 싱글, EP, 정규앨범 등을 포함하여 음악을 담아놓는 모든 매체.
    3. 공연 :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 제2조 (정회원의 구성)
  • 1.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상의 설립일 기준으로 설립 2년 이상인 레이블
    ② 음반발매 3건 이상을 포함하여 음반발매 및 공연활동의 횟수가 6건 이상인 레이블
    2. 사무국은 준회원 중에서 업계활동과 협회 활동 참여도를 별도로 판단하여 정회원 승급 대상 회원을 1년에 2회 이사회에 상정한다.
  • 제3조 (준회원의 구성)
  • 1.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①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부여 받는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레이블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설립일 기준으로 설립 1년 이상인 레이블
    ③ 음반발매 1건 이상을 포함하여, 음반발매 및 공연활동의 횟수가 3건 이상인 레이블
    2. 준회원은 사무국에 가입희망서를 제출하여 구성한다.
  • 제4조 (명예회원의 구성)
  • 1. 명예회원은 레이블 중,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이다.
    2. 이사회 추대로 구성한다.
  • 제5조 (협력회원의 구성)
  • 1. 협력회원은 레이블이 아니더라도 협회와 협력할 수 있는 회원이다.
    2. 사무국에 가입희망서를 제출하여 구성한다.
  • 제6조 (자격의 변경 및 상실)
  • 1. 정회원은 다음 각 항 중 에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를 통해 회원의 자격이 변경될 수 있다.
    ① 사기, 횡령, 소속 뮤지션 폭행 및 성범죄 등 회원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6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 되었으며, 특별한 의사 없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③ 회원사의 개별적인 사유로 소속 뮤지션이 2팀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소속 뮤지션의 활동이 2년 이상 없는 경우
    ④ 별도의 정회원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2. 명예회원과 협력회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당해년도마다 재심사를 통해 회원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 구성의 의결)
  • 1. 회원 구성에 관하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29조 2항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단, 회원 구성을 위한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의 방법은 해당 의결권의 위임 사실을 이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가 명기된 내용을 서면, 전자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사무국장에게 전달한다.
  • 제8조(온라인 총회 및 온라인 이사회)
  • ① '온라인 총회/온라인 이사회' (이하 총회/이사회)의 소집은 제20조와 제26조에 준한다.
    ② 총회/이사회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출석·의결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방식을 뜻한다.
    ③ '전자통신매체'는 인터넷상에서 전송 및 게시되는 문서와 실시간 영상통화를 뜻하는 것으로, 다음의 각호를 포함한다.
    1. 웹문서
    2. 이메일
    3. 영상통화
    4. 위 1,2,3항과 연동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
    ④ '총회장/이사회장'은 총회/이사회의 안건 및 논의과정이 게시되는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뜻한다.
    ⑤ '투표용지'는 전자통신매체를 경유하여 표절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한다.
    ⑥ '출석'은 투표용지 수신 후 개봉이 확인된 경우를 뜻한다.
    ⑦ '안건의 제출'은 제안된 안건이 의장의 확인을 거쳐 총회장/이사회장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상태를 뜻한다.
    ⑧ '공고'는 회원 개인의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통신매체의 발송을 뜻한다. 개인정보 및 대외비 항목을 제외한 공고내용은 가급적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에도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